[미디어펜=이다빈 기자]소득이 44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