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기업→공급망 전반 확장 기조
EU 배터리법 요구사항 반영…이차전지 업계 활용도 제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오는 5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표지./사진=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업이 소유·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인 스코프1 ▲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2 ▲기업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으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지난해 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협의체 결과물로, 각 사 산정 방법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 졌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와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EU 배터리법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는 5일부터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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