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SK텔레콤 영업점이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영업정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일주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회원 모집·번호이동은 제한되고 이용자의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9일 이후에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SK텔레콤 영업점 30여 곳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 명에게 지원금을 평균 22만8000원씩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3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