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탈세의혹에 휘말렸다.
19일 한 매체는 “인순이(54)가 200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탈세의혹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순이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탈세의혹에 대해 인순이 측은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순이가 세금 탈루 경로와 추징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실제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인순이가 탈세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가수 인순이의 탈세의혹에 대해 방송인 강호동의 과소납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 매체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항이 아니다”며 “곧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게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서에서 잘못 세금을 부과했을 수도 있고 세법이 복잡해 이번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인순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