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삼성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엠팝)'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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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엠팝)'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알렸다./사진=삼성증권 |
작년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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