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총선 본투표가 진행되는 10일, 경기 안산갑 투표소 46곳의 입구와 투표구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신고한 재산 상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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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붙였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선관위는 내용을 검토해 합당한 이의 제기일 경우 이를 공고한다.
한편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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