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설치보다 기본 업무 내실화 우선돼야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7673건 중 판례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2676건에 불과하여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6천건으로 해마다 1%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판례 공개 비율이 대법원 9.2%, 서울고등 1.6%, 대전고등 1.0%, 대구고등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지법, 대구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은 0.03%에 불과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행정적 손실”이라며 “일반국민에게 판례 등 사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