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 중 공무원 집행유예 41% 가장 관대…솜방망이 처벌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일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5대 범죄중 실형률이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 20.4%, 횡령배임 27.0%, 성범죄 27.4%, 절도와 강도 34.0%, 살인 70.6%로 나타났다. 이는 절도나 강도죄가 공무원 범죄보다 실형 받을 비율이 60%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집행유예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의 경우 공무원 범죄 41.5%, 횡령배임 34.2%, 절도와 강도 31.9%, 성범죄 28.0%, 살인 21.5%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대다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오히려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