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인 노조가 협상 주체…성역화된 막강 노조 제자리 찾기부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일 노동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8차 토론회의 주제는 <노사정위윈회 버려야 노동개혁 가능하다>로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시키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한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개혁 대상인 노조가 협상 주체인노사정위원회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히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청년고용절벽,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는 우리사회에 성역화된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동개혁 핵심은 노조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현재와 같은 과도한 힘을 빼는 ‘노조 제자리 찾기’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는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현 노사정위원회가 일찍이 공익대표성은 잃은 채 시민단체대표성만 강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노사관계의 ‘정치화의 통로’를 제공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법 보다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타 노동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유효한 개혁방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삼현 교수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가?'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1. 서언

지난 6월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도 30대 기업,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10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중소기업간 근로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번 노동개혁안에 포함시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월급을 빼앗아 기업에 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노동개혁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나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박기성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사관계의 정치화의 통로를 제공하는 노사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개혁의 성공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개혁 성공가능성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일명 “60세 정년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부터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그리고 후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물론, 정년 60세 보장시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 제 19조의2).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각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여부는 60세 정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4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리고 이어 노동계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사실,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가 되었으나,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대표성을 감소시키고 시민단체대표성을 강화한 바 있다.

즉, 현재는 법제도상 시민단체가 노동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이번 노동개혁을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한 개혁은 어불성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의 실행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 경제5단체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서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3. 노동개혁, 시장 유연성에서 찾아야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중심의 노동개혁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60세 정년법”을 보건대 시기적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임금피크제 보다는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타 노동관련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개혁을 맡기지 말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정면돌파 식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정규직의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 요건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