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한국전력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제도를 활용해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헤르즈)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계획이다.

   


154kV(킬로볼트)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kW당 9만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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