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는 법제위, 법원 상대 입법 기능은 사법위서
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퇴임을 1개월여 앞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법제위원회(법제위)와 사법위원회(사법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장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담당할 법제위를 신설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고유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는 등의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


기존 법사위는 단원제인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을 만들어냈다. 특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심사 등의 효율성이 저해된딘 지적이 잇따랐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설되는 법제위는 국회운영위원회처럼 타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선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명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올해 역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뒤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진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도록 함께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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