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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42.2%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이던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2013년까지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13년 집행유예 선고율은 34.2%에 이르기까지 낮아졌으나 2014년 37.2%로 상승했고 올해 6월 기준 47.6%로 크게 뛰었다.
김진태 의원실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증가하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 퇴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