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오는 30일 의결한다. 기업개선계획은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데, 산은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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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오는 30일 의결한다. 기업개선계획은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데, 산은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산은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처리방안을 정한 결과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 32개, 시공사 교체 7곳, 청산 1곳으로 각각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이어가는 곳이 1곳이고, 나머지 19개 중에서는 시공사 교체가 10곳,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9곳 등이다.
산은 관계자는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영건설은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채권단의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의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의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의 100% 영구채 전환 등이 담겨있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를 인하할 예정이다.
산은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산은은 이번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이 대형 건설사에 대한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주채권자와 PF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PF 사업장의 연착륙과 PF 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된 까닭이다.
산은은 이날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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