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국정감사 시작일인 이달 10일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담은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달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결론이 도출되면 내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전에 징계안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지만 7일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므로 국감 전 마무리는 안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 국회 윤리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담은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기간 중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절반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이 중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꼽힌다. 제명안은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20일과 당일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에 대해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