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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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하고 있다. 청년 상품 가입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청년들의 착각을 유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했고,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문을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단순 스팸 문자 유포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홍보한 점도 특징이다.
해당 피싱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선 안 된다"며 "청년지원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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