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여 개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 간담회…위험 사례 발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해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하지만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이번 가이드에서는 업종별 다수 발생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 위험 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 제작되며, 6월까지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