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광주·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서 필기시험 실시
해수부·울산항만공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격상 절차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자 시험 안내./사진=해수부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 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물류 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제3회 시험까지 총 26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와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해운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 물류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당 자격을 활성화해 해운 물류산업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