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 보도자료인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의 휴가·해외출장 과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실에서는 2014년 대비 2015년 미제사건이 증가했음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의 휴가 및 해외출장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명 자료를 통해 "미제사건 증가는 2014년 정당해산심판 집중심리와 사건접수 증가 등이 주 요인이며, 재판관 등의 휴가 공석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해외출장은 헌법재판소의 국제교류협력 증가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년 8개월 동안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모두의 휴가 및 해외출장일을 단순히 합계한 것이며, 개인별, 연도별로 구분하면 휴가의 경우 재판관은 연평균 8일, 헌법연구관은 연평균 6.5일을 사용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해외출장은 아재연합총회나 국제기구 및 외국재판소 주최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의 1년 8개월 동안 50일의 공석 내역에 대해서는  "2014년 해외출장일(25일)이 많았으나, 이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우리 재판소 대표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아시아재판소연합 총회에 참석하였고,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를 위한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또 헌법연구관 1인의 36일 연가는 2개 연도에 걸친 통계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특별한 경우이며, 이를 모든 헌법연구관의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미제사건 증가에 대해서는 "전년말 대비 올해 상반기 더 증가한 원인은 2014년 정당해산심판 사건 집중 및 전년 대비 사건접수 건수의 증가(‘13년: 1,480건, ’14년: 1,969건) 등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증가(2013년 743건, 2014년 824건)한데 따른 것이며, 실제 당해연도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의 비율은 2014년 95.8%, 2015년 6월 109.3%으로 2015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비율(39.7%)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8월말 현재 미제율은 35.3%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사건처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 미제사건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