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의 일부 지점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비롯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상대로 사전검사에 나섰다. 다음달 22일에는 두 곳을 상대로 정기검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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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의 일부 지점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비롯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상대로 사전검사에 나섰다. 다음달 22일에는 두 곳을 상대로 정기검사에 나선다./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며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 A지점의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은 타 금융사에서도 취급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지점에서는 한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을 상대로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지점 직원은 과거에도 다수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는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서 추가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된 만큼,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정기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의 범농협금융 수사 착수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빌미로 농협중앙회를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정기검사에서 △지주회사법 45의4 △은행법 35의4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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