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정말 면목 없어져"
영수회담 '빈손' 이후 野 단독 처리 가능성 높아져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 앞에 면목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2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린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처리 여부이다.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부정적인 시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단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단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JTBC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직접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지시했단 문건을 확보했단 보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지시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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