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나이·건강 고려 조치"…3차 심사만에 가석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최종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적격 판정을 허가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중 최씨 등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최종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적격 판정을 허가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최씨 판정에 대해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설명은 야당과 여론 등을 의식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한창인 까닭이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이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심사위가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만큼, 박 장관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실제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가량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적격 판정자는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전망이다. 통상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에서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도 '심사 보류'를 판정받았다. 이번에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가량 일찍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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