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안84가 실내 흡연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배우 정성호, 김민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한 기안84. /사진=쿠팡플레이 캡처


기안84는 지난 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호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그는 콩트 연기 중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물었다. 

해당 장면은 1990년대 인기 프로그램을 패러디 하기 위해 연출이 가미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플레이는 OTT이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내 흡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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