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 김 700톤 및 조미김 125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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