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22대 국회 서울 중성동갑 당선인)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알려진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본인을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 제보자로 지목하자 잇따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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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실장이 위증을 한 것이 의심된다며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주도했다며 유 감사위원과 제보자를 지난 2022년 12월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정무위 야권 위원들은 임 전 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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