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힘 얻을 경우 국내 증시 개인 자금 유입 규모 확대될수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거머쥐면서 여전히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원내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만일 국내 주식 등의 양도차익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채권의 경우가 양도차익 합계가 50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분이 20% 과세 대상이고, 3억 원 이상은 주식과 같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다.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했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도입 시기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주식 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의지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3조780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가 힘을 받는다면 증시에도 개인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식에 대해 투자하는 개인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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