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 제기
판교 사옥 추가공사비 협상 중 돌연 소송
쌍용건설 "처음부터 협상 의지 없었나" 비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KT와 쌍용건설간 공사비 문제가 결국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쌍용건설은 "KT가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더니 시간을 끌다 이제와서 공사비를 못 주겠다는 소송을 걸었다"며 격분했다. 

   
▲ 지난해 10월 쌍용건설과 협력 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쌍용건설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 원 지급을 KT에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집회도 벌였다. 

하지만 KT는 쌍용건설이 무리한 요구로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KT판교 신사옥 건설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45억 5000만 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고 공기연장(100일)까지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KT의 소 제기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KT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며 "또 우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의 협의가 '시간끌기'였다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은 "결국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을 얘기했다"며 "지난 7개월간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는데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드러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오죽하면 KT 같은 대형 발주처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겠는가"라며 "앞으로 KT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주를 포기할 각오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느 건설사가 KT 공사를 맡겠느냐"며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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