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 입장 첨예한 대립, "의무없다" vs "억울하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과거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 원) 요청을 수용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은 “KT의 소 제기는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다”며 맞소송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쌍용건설은 “KT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에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 계획한 KT 본사 집회를 연기했다”며 “KT는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으면서 수개월간 언론과 시공사에 거짓을 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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