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개원하면 곧바로 특별조치법 발의 처리"
국힘 "상황 따라 위헌성 있는 법률 헌재에 제소할 것"
"다수 표결로 특별조치법 만드는 것, 입법 취지 맞지 않아" 지적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특별조치법이란 이른바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헌법에서 규정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이란 개념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한다. 처분적 법률이란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조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을 비롯해 일부 법률에 적용된 바 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굽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특별조치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별조치법 입법 시도가 예산편성권을 지닌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헌법 54조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예산 심의권은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어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해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이 있음을 못 박고 있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처분적 법률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야당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재표결 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특별조치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 여야가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를 먼저 협의한 후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찬반이 분명히 있는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 소요 규모가 엄청난 만큼 법률 제정과 유사한 과정인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 정도는 밟아야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다수의 표결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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