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예산편성권, 행정부에…무엇이 민생 위하냐 중요"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무차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처분적 법률'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공약과 관련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민주당 추진 방식에 대해 최 부총리가 직접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실제로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처분적 법률은 비정상적 또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만, 위기 상황 시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은 이를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 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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