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에 대해 "파업 수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김 대표가) 합법적인 파업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법적인 파업은 노동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절차, 목적, 수단의 합법성을 만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둬야되고 파업결의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렇게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면) 기업이든 나라든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김 대표가) 강조한 걸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가 파업이 잦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는 “불법적인 노동 운동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오랜 파업 기간으로 인해 우리 국민소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파업이 잦았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노동계를 자극했다는 지적에는 “김 대표가 노동개혁에 대해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데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노동계든 경영계든 불법적인 요소를 고치고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김 대표 말에 너무 자극 받을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쉬운해고’, ‘공정해고’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업의 관행은 업무 부적응자, 저성과자에 대해 그냥 해고를 하는 것이었다”며 “‘일방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해서는 안된다,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해고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부가 이를 그대로 (행정) 지침을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에서 또 한국노총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면서 “오히려 기업이 관행적으로 쉬운 해고를 해 온 것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며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지침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경영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 특위에 요구하고 있다. 이걸 행정지침으로 할 건지 법으로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반해고요건에 대해) 행정지침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노동개혁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