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고용부, 내달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체불임금이 근절되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 ILO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하는 재직자들을 위해 이번에 사상 최초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다"며 "그 결과, 101억 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해 50억 원을 청산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체불사건 발생 시 국가가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구속 수사했고, 지난번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도 최초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강구했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임금체불을 우습고 쉽게 보는 사업주들이 문제"라며 "현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쪼개기 계약과 비정규직 차별 등 문제도 빨리 해결하는 등 일터에서 노동 가치를 존중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10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출범할 예정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미조직 근로자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중장기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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