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법원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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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측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이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이번 항고심의 결정에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법원의 심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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