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관리 강화 나서... 안전성 문제 있는 제품 원천 차단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 보호조치 마련 등 연내에 관련법 개정 추진
특허청-관세청 정보 실시간 매칭 차단시스템 5월부터 도입... 가품 차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제품의 안전성 문제나 가품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가 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장품, 위생용품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은 물론, 어린이제품, 생황용품 등 80여 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면세제도 개편도 검토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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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TF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부처로 이뤄졌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 됐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며,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특히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카드뮴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장신구나, 석면기준치 1%를 초과한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를 포함한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또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도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부터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여기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 속출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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