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8일 정부 당국자는 “판결을 계기로 국내 거주 피폭자에 대해 일본 내 피폭자와 동등한 원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와 함께 원폭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69)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4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외 피폭자들을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 지급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