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보험나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를 보통은 만 나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입 가능 여부,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 상령일을 통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보험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령일은 보험에서 나이가 오르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즉 만 나이보다 6개월 빠르게 계산한다. 보험계약일 이후에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1살씩 올라간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이고 보험 계약날짜가 2024년 1월 2일이라면 한국나이는 42세, 만 나이는 40세지만 보험나이는 41세가 된다. 이 경우 매년 9월 1일이 보험 상령일(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 날짜)로 보험나이가 올라간다. 2024년 9월 2일에 가입했다면 보험나이는 42세가 되며 상령일로 한 살이 더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30세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 일을 의미한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올해 1월 2일(보험나이 41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64년 1월 2일이라는 얘기다.

또 만기 보험금은 보험 종료일 이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인 사람이 30년 만기인 보험을 2024년 1월 2일에 가입했다면 만 30년이 지난 후 계약해당일의 전날인 2054년 1월 1일이 보험 종료일로 이때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상품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 또는 반환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나이로 40세이지만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해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 없이 가입금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