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안건 모두 허용
영풍 측 '의결권 제한' 요청은 기각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오른쪽)./사진=고려아연·영풍 제공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께 열리게 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를 기한 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여왔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3월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두 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최대주주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다. 그동안 이어져 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정신에 따른 배려 차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 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두 기업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상황이다.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요청대로 사내이사가 추가 선임되면 이사회 구성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 8대 3이 돼 고려아연이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고,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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