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상호금융권의 자본금 확충을 유도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협의회 참석자들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계획을 지속해 정비해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또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추후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방식과 세부 사항을 지속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외형이 지역 내 상업금융기관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확산함에 따라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원칙 하에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제를 갖추되 조합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