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헌법 관행 파괴…모든 특검법 예외없이 여야 합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09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이러한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석 객관성이 의심되는 것에 한해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런 구조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못한다, 이건 사법시스템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