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일제 감독 결과 발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 따른 조치 단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여수·고흥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두리양식장 중 바지선 등 부적절한 공간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체불한 27개소가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이번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 실태와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사항 28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으며,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적발된 업장 중 10개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등 9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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