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 순환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의의 및 목표, 전망 등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인증 제도가 도입되며, 품질 인증 대상과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 절차, 표시 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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