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재계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던 것과 일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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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던 것과 일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연지 기자 |
◆ 첨단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세액공제 일몰 연장부터
먼저 올해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의 경우 오는 2027년으로 그 기한을 늘려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돼,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차전지와 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인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한경협은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시의적절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경협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서비스산업 답보 상태…대형마트 규제 완화 언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수년간 답보상태인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주5)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이에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ex. 둘째·넷째주 일요일)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10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대형마트 유통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축소 추세”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근로시간제도·중대재해처벌법·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개선 필요
주요국은 연장근로시간을 월(月)‧년(年)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 근로시간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며, 정산기간은 월·반기·년 등 다양하다.
유연한 제도 덕분에 기업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동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법은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동 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징역형 폐지 등 처벌 완화를 제안했다.
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M&A 시, 상당 규모의 자금 충당과 재무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투자 수요가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이러한 투자안을 검토할 수 없게 돼 투자⸱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한경협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를 통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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