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금융혁신포럼 주제발표…"업종 유연화·공제한도 상향으로 승계 유도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증여·상속 문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가업상속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서현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2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2024 금융포럼'에서 중소기업의 영속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 박서현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2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2024 금융포럼'에서 중소기업의 영속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수석세무사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가업승계 과정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강조했다.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증여세·상속세 계산식을 따르는데, 정부는 영속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10~19년 300억원, △20~29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주식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 임대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박 수석세무사는 "가업주식가액 중 사업자산비율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며 "사업무관비율 판단은 증여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사후 요건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요건은 크게 △가업요건(중소기업·계속경영기업) △피상속인요건(대표이사 재직요건·주식보유기준) △상속인요건(연령·가업종사·취임기준) 등으로 나뉘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2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사후요건은 △자산처분(상속일로부터 5년 내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임대한 경우) △가업중단(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가업의 주업종 변경, 1년 이상 휴폐업 등) △지분감소(상속인의 주식 처분 및 지분 감소) △고용감소(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유지 안 될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박 수석세무사는 사례별 가업상속공제도 소개했다. 

30년간 '제조업'을 경영한 중소기업 단일법인이 주업종을 변경해 '도매 및 소매업'을 5년간 경영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기업을 대분류 내 동일업종으로 유지해 경영해야 한다. 업종변경 후 가업영위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89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2020년 현물출자를 통해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될까. 이 사례는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해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이에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파격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보완책으로 영위업종을 유연화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세법상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한 업종을 굉장히 빡빡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제한도를 상향해 기업 승계가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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