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 일방적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필수보유부품을 긴급 주문하는 대리점에 대해 부품 마진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페널티를 부과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 가격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차는 2012년 부품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변경하면서 필수보유부품에 대해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본사가 해당 부품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리점은 점포 판매 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마진으로 남기는데, 르노차는 해당 패널티 제도를 통해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게 했다.

통상적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르노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르노차는 이 같은 공급가격 조정 방식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해 2022년 12월까지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했다.

다만, 르노차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페널티 부과 금액을 반환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르노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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