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있는 우리와는 상황 달라…외인에게도 부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금융당국과 국내 증권업계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해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은 덜하다는 주장이 많다.

   
▲ 미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금융당국과 국내 증권업계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김상문 기자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이 오는 28일부터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복상장 종목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결제주기를 함께 단축한다.

세계에서 T+1일 체제로 운영되는 주식시장은 인도 정도다. 다수의 주요국 주식시장이 T+2일로 결제 주기를 운영 중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럽이 T+2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으로썬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이 T+1로 옮겨간 가운데 유럽까지 함께 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변경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이 결제주기 단축을 단행한 이유는 증거금 부담과 결제불이행 문제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코인) 거래에 익숙한 세대들이 밈주식에 대한 급등락 움직임을 만들어낸 점이 주식시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게임스탑(GME) 주식이다. 비디오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은 내재가치보다는 미국의 인터넷 밈주식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끼리의 암묵적인 약속처럼 이 종목에서 보여 단타 수급을 만들어 내며 기관‧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이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들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한 증권사들이 해당 주식의 매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제주기 단축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에 따르면 결제주기 단축을 하면 증거금을 현행의 약 41% 아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우선 한국에는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다. 신규상장주가 상장 당일에서 이 원칙을 면제 받지만 대부분은 전일 종가 대비 ±30% 선에서 움직인다. 당일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변동폭은 최대 60%다.

이런 상황에서 결제주기 단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결제 불이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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