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정보를 제공해 가맹업주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이브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최소 36%에서 최대 47%'라는 점포 순수익률을 산출해 이를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해당 근거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에이브로는 같은 해 7월에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 에이브로가 작성한 가맹점 수익표./사진=공정위


또한 에이브로는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행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1억8050만 원을 자사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와 함께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이 같은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