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9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6월 64억8400만원, 9월 61억79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비업무용부동산을 같은 기간 각각 17억5500만원, 18억2100만원을 과대산정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6월 132억9900만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다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같은 기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10억1500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 부산HK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한편 이날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은 증선위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