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내달 초 마무리되고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3일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내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내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달 말까지 금
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내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내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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