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정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동시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타협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했지만, 이날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두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안을 제도화하는 방법에는 '입법'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법을 개정치 않고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면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갈등만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다가 그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진 통상임금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말한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달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도 노동계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노동계와 생각이 다르다. 입법 형태로 추진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입법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조속하게 두 사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양측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