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점주단체에 본사와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도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손발이 묶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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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5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을 포함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전국 1000여 개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힘을 잃어버린 모양새다.
A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협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들이 적극 행동해왔는데, 총선 이후 여지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가맹본부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설명했다.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단일 단체의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에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연유나 우유 등 공산품 원재료부터 청소용품, 집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필수품목을 하나하나 기재하게 되면 외부로 매입단가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안들을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면밀히 살펴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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