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북 간 무기거래·대북 정제유 반입·노동자 외화벌이 관여”
“우방국들과 긴밀 공조…국제사회 제재망 더 촘촘하게 하는데 기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4일 북러 군사협력 등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오른 북한인 7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림영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 한혁철,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의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 협상을 담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 방북 중인 러시아 연방 평의회대표단이 23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주체사상탑, 강동종합온실, 정백사원 등을 방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2024.5.24./사진=뉴스1

북한과 무기거래 금지는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 및 후속 결의에 명시돼있다.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에 대해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북한의 수출 금지 및 모든 국가들의 북한으로부터 조달이 금지된다.

태릉무역 대표 한혁철은 우리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하여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2017년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는 북한이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안보리 결의 2375호 17항에 따라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가 금지돼있으며, 2397호 8항에 따라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 이내(2019.12.22.까지)에 송환하도록 돼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면서 “우리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재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항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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